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 제품을 공급받아 해외에 판매하는 업체는 특허의 내용이 바뀌면 거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자가 보호 범위를 좁힌 정정을 했을 때, 수출업체가 그 정정을 무효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허10641 판결은 경제적 관심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 줍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출업체에게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정정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2025허10641 정정무효(특) 사건 개요 | 필러 제품 수출과 특허 감축 정정 대상 특허는 제1725279호 ‘망상구조를 갖는 고분자 미세입자의 제조방법’입니다. 특허권자인 바임은 특허발명을 이용해 필러 제품을 생산했고, 피고는 통상실시권을 받아 그 제품을 공급받아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통상실시권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정해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