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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LSA 논문 분석: 긴 문맥에서 필요한 토큰을 더 빠르게 찾는 방법

[IPLEX] LSA 논문 분석: 긴 문맥에서 필요한 토큰을 더 빠르게 찾는 방법

논문 원문 PDF 보기 작성자: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긴 문서를 읽는 AI가 일부 토큰만 골라 본다면 얼마나 빨라질까요? 골라낸 토큰이 열 개뿐이어도, 그 열 개를 찾으려고 천만 개 전체를 훑으면 검색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LSA 연구진은 이 선택 단계의 비용을 직접 측정하고, 검색 경로를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키를 묶고 원래 토큰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봅니다. 이어 기존 모델에 붙이는 D-LSA와 처음부터 학습하는 N-LSA의 실험을 비교합니다. 속도는 어텐션 한 층, 전체 모델의 첫 응답, 이후의 토큰 생성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적게 읽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읽을 곳을 고르는 데 시간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1. 어떤 논문을 읽었나요? 논문 제목은 ‘Latent Sparse Attention: Towards Subquadratic Ultra-Long Context Attention’입니다
[IPLEX] SwiLA 논문 분석|고정 크기 기억으로 문맥별 정보를 읽는 방법

[IPLEX] SwiLA 논문 분석|고정 크기 기억으로 문맥별 정보를 읽는 방법

논문 원문 PDF 보기 작성자: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긴 대화에서 같은 표현이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키면, 압축된 기억에는 정보가 뒤섞일 수 있습니다. 선형 어텐션의 메모리 효율을 유지하면서 이 간섭을 줄일 수 있을까요? Switching Linear Attention(SwiLA)은 여러 선형 회귀 모형에 기억을 나누어 저장하고, 현재 입력과 기존 기억의 관계를 이용해 갱신 비중을 조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구조가 회상 능력과 계산비용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봅니다. 1. 논문 기본 정보 논문명은 Switching Linear Attention입니다. 실제 논문 저자는 Hyun Dong Lee, Xavier Gonzalez, Nicolas Zucchet, E. Kelly Buchanan, Emily B. Fox, Scott W. Linderman입니다. 논문에 기재된 소속은 Stanford University이며, Xavier Gonzale
LV ONE 물류 소프트웨어, 저명상표와 혼동을 부정한 이유 | 2025허10645

LV ONE 물류 소프트웨어, 저명상표와 혼동을 부정한 이유 | 2025허1064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유명 브랜드와 같은 영문자가 들어간 상표는 언제나 등록이 무효가 될까요?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645 판결은 물류 소프트웨어 상표 ‘LV ONE’과 루이비통의 LV 표장을 비교하면서, 상표 전체의 모습과 해당 상품 분야의 거래실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루이비통의 선사용 LV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물류 소프트웨어와의 관계에서는 상표의 유사성, 출처 혼동, 명성 손상과 부정한 목적 등에 관한 무효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관계와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2025허10645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등록상표와 선등록·선사용 표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C의 등록상표 제2159374호는 ‘LV ONE’입니다. 2022년 4월 12일 출원되어 2024년 2월 1일 등록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6
나사 대신 볼트로 바꾼 보빈 그립퍼, 균등범위에 포함된 이유 | 2025허10646

나사 대신 볼트로 바꾼 보빈 그립퍼, 균등범위에 포함된 이유 | 2025허1064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존 특허의 나사 결합을 결합홈과 볼트 체결로 바꾸고, 개선한 장치로 별도의 특허까지 받았다면 앞선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품을 바꾼 사실과 그 변경이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6. 9. 3. 선고 2025허10646 판결은 정방기에 쓰이는 보빈 이송용 그립퍼에 관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비교 대상 장치가 청구항의 문언 그대로는 일치하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고 변경도 쉽게 할 수 있어 제1항 발명의 균등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허10646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개요: 판단 대상은 등록특허 제1424658호의 제1항입니다 정방기는 실을 만드는 공정에 사용하는 기계이며, 보빈은 실이 감기는 물체입니다. 그립퍼는 보빈의 윗부분을 잡아 기계에 넣거나 꺼낼 때 쓰는 장치입니다. 이 사건 특허의 명칭은 ‘정방기에 사용되는 보빈 이송용 그립퍼’입니다. 피고
유량조절 밸브 디자인, 전체 비례와 돌출 연결구가 만든 미감 차이 | 2026허10089

유량조절 밸브 디자인, 전체 비례와 돌출 연결구가 만든 미감 차이 | 2026허1008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배관에 쓰이는 밸브처럼 기능이 중요한 물품도 디자인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라고 해서 그 부품의 외관이 디자인 판단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상과 비례로 배치되어 전체 인상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6허10089 판결은 유량조절용 밸브의 긴 몸체, 큰 원판형 결합부와 돌출된 연결구가 만드는 미감의 차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던 특허심판원의 판단, 즉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6허1008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유량조절용 밸브 디자인의 등록무효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의 디자인등록 제1055701호는 관로에 설치하여 기체나 액체 등의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유량조절용 밸브’에 관한 것입니다. 출원일은 20
병 바닥을 두껍게 만드는 특허, 무효 심결이 취소된 이유 | 2026허10131

병 바닥을 두껍게 만드는 특허, 무효 심결이 취소된 이유 | 2026허1013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플라스틱 병에 유리병처럼 묵직한 느낌과 빛의 굴절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 바닥을 몸체보다 두껍게 만드는 성형장치에 관하여, 기존 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진보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3. 선고 2026허10131 판결은 바닥이 지나치게 얇아지는 것을 막는 기술과 몸체보다 두꺼운 부분을 만드는 기술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정정된 제1·2항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고 명확성·뒷받침 요건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2026허10131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특허권자들이 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몰텍코리아와 피앤비팩 주식회사는 특허 제1093671호 ‘저면 후부를 갖는 보틀 성형장치’의 특허권자들입니다. 이 특허는 2011년 9월 15일 출원되어 같은 해 12월 7일 등록되었습니다. 피고 동아정밀공업 주식회사는 2025년 3월 4일 특허무효심
[IPLEX] GBLA 논문 분석|긴 사용자 이력과 추천 속도를 함께 다루는 방법

[IPLEX] GBLA 논문 분석|긴 사용자 이력과 추천 속도를 함께 다루는 방법

논문 원문 PDF 작성자: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추천 모델은 사용자가 예전에 들은 음악이나 구매한 상품을 읽고 다음 후보를 찾습니다. 이력이 쌓일수록 유용한 단서는 늘지만, 그 이력을 처리하는 인코더의 비용도 커집니다. GBLA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생성형 추천 연구입니다. 오늘은 Gated Bidirectional Linear Attention for Generative Retrieval을 살펴봅니다. 연구진은 과거 이력 전체를 양방향으로 활용하면서, 기존 자기어텐션과 선형 어텐션을 섞어 긴 이력의 처리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가까운 기록은 Conv1D로 묶어 읽고, 키 게이트로 각 기록의 기여도를 조절하며, 게이트 RMSNorm으로 출력을 다듬습니다. 여기에 기존 자기어텐션 일부를 남겨 추천 품질을 보완합니다. 1. 먼저 확인할 논문 정보 논문 제목: Gated Bidirectional Linear Att
자동소화패치 디자인, 비슷하지 않아도 무효 사유가 있을까요? | 2026허10084

자동소화패치 디자인, 비슷하지 않아도 무효 사유가 있을까요? | 2026허1008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존 제품과 전체적인 모양이 다르게 보이면 디자인 등록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와 기존 형태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6허10084 판결은 콘센트에 붙여 화재 발생 시 소화에 사용하는 자동소화패치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 디자인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6허10084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소공간용 소화용구 디자인의 등록무효를 다퉜습니다 원고 A는 등록 제1215174호 디자인의 권리자입니다. 대상 물품의 명칭은 ‘소공간용 소화용구’이며, 출원일은 2022년 7월 28일, 등록일은 2023년 5월 4일입니다. 등록 내용은 이 물품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5년 9월 8일, 기존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
‘삼교리막국수’ 간판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은 이유 | 2025허10582

‘삼교리막국수’ 간판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은 이유 | 2025허1058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와 비슷해 보이는 이름을 간판에 쓰면 곧바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들어갈까요? 자기 가게 이름인 상호를 상거래 관행, 즉 거래에서 보통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3. 선고 2025허10582 판결에서 실제 비교 대상이 된 이름은 ‘(구)옛날삼교리막국수’였습니다. 법원은 그 표시가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가게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표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허10582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개요: 등록상표와 비교할 대상을 먼저 구별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삼교리는 등록 제120819호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 상표의 권리자입니다. 출원일은 2004년 6월 11일, 등록일은 2005년 9월 7일이며, 국수요리전문식당업 등 제43류 음식점 관련 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파노라마 영상 특허, 정정해도 진보성은 왜 부정됐을까요? | 2025허10550

파노라마 영상 특허, 정정해도 진보성은 왜 부정됐을까요? | 2025허1055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내용을 고치는 정정이 인정되면, 특허도 유지될까요? 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와 해당 분야의 보통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없는지를 따지는 진보성 요건은 구별됩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허10550 판결은 치아와 턱 부위를 넓게 펼쳐 보여주는 치과 파노라마 영상의 일부 영역을 다른 깊이의 영상으로 바꾸어 보여주는 기술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정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정된 발명들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2025허10550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정정 인정과 특허무효 판단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디엑스윌은 피고 주식회사 바텍 및 주식회사 바텍이우홀딩스의 특허 제2473815호 ‘엑스선 영상 표시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특허의 출원일은 2017년 10월 18일, 등록일
원단 제작·납품업체도 디자인 공동창작자일까요? | 2025허10518

원단 제작·납품업체도 디자인 공동창작자일까요? | 2025허1051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원단을 개발하고 여러 차례 수정한 뒤 제품을 제작·납품했다면, 디자인을 함께 만든 공동창작자로 인정될까요? 생산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등록된 제품의 구체적인 외관을 창작했다는 사실은 각각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6. 7. 8. 선고 2025허10518 판결은 ‘블라인드용 커튼지’ 디자인을 누가 창작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납품 이력과 제조자료 등을 살폈지만, 최초 출원자가 창작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가 공동으로 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허10518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최초 출원자와 권리를 이전받은 회사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등록 제884955호 ‘블라인드용 커튼지’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E가 2016년 5월 12일 출원하여 같은 해 12월 5일 등록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6일 디자인권 전부를 이전하는 등록을 마쳐 피고 주식회사 C가 권리를 이전받았습니다
‘포차’를 붙이면 카페 상표와 달라질까요? | 2026허10091

‘포차’를 붙이면 카페 상표와 달라질까요? | 2026허1009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카페와 비슷한 이름에 ‘포차’를 붙이고 로고도 다르게 만들면 주점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표의 전체 모습뿐 아니라 소비자가 기억하고 부르는 이름, 실제 영업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6허10091 판결은 주점업 등의 ‘발리다포차’ 상표와 카페·식음료 서비스의 ‘baliida’ 상표를 비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외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핵심과 서비스가 유사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2026허10091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주점업 상표와 카페업 상표가 충돌했습니다 피고 B의 상표 제2032649호는 열대 풍경 도형과 ‘Bali da pocha’, ‘발리다포차’ 문자가 세 단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출원되어 2023년 6월 7일 등록되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업종으로 등록한 지정서비스는 제43류의 주점업, 바
출원 전 판매한 이불, 작업설계서까지 공개된 걸까요? | 2025허10585

출원 전 판매한 이불, 작업설계서까지 공개된 걸까요? | 2025허1058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 전부터 인터넷에서 판매된 이불이 있다면, 그 원단을 만드는 작업설계서의 기술까지 모두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매 시기뿐 아니라 어떤 제품이 팔렸고, 그 제품에서 어떤 기술을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허10585 판결은 실을 짜는 방식으로 무늬를 표현한 ‘하계용 도비직물’ 특허를 둘러싸고 판매자료와 작업설계서의 공개 여부, 기존 직물 기술의 결합 가능성, 기술 설명의 충분성을 살핀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5허10585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여름용 직물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퉜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아루마루는 특허 제2079933호 ‘하계용 도비직물’의 특허권자입니다. 출원일은 2019년 9월 4일, 등록일은 2020년 2월 17일입니다. 이 특허는 여름철 의류와 침구 등에 사용하는 원단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
가스버너의 3단 형태가 같으면 디자인도 유사할까요? | 2025허10606

가스버너의 3단 형태가 같으면 디자인도 유사할까요? | 2025허1060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휴대용 가스버너의 위쪽은 둥글고, 몸체가 위아래 세 단으로 나뉘며 폭의 비율까지 비슷하다면 디자인도 유사할까요? 전체 형태가 닮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미 알려진 공통 형태인지와 실제 사용 중 눈에 들어오는 차이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허10606 판결은 기본 구조가 비슷한 두 휴대용 가스버너를 비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측면 구멍과 받침의 홈 등에서 생기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상대방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든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2025허10606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회사 E는 디자인등록 제899917호 ‘휴대용 가스버너’의 권리자입니다. 출원일은 2016년 8월 25일, 등록일은 2017년 3월 20일입니다. 원고 회사 A의 가스버너 디자인이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6월 27
의류 상표를 선글라스에 등록해도 될까요? | 부정목적 출원 2025허10631

의류 상표를 선글라스에 등록해도 될까요? | 부정목적 출원 2025허10631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회사가 의류에 사용하는 브랜드를 선글라스나 안경 상표로 등록했다면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다르더라도, 먼저 사용된 브랜드의 인지도와 상품 사이의 관계, 출원한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허10631 판결은 안경류에 등록된 ‘MOJO.S.PHINE’ 상표와 의류·패션잡화에 사용된 ‘MOJO.S.PHINE’, ‘모조에스핀’ 상표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사용된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인 심결을 유지했습니다. 2025허10631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의류 브랜드와 안경류 등록상표가 만났습니다 주식회사 대현은 2001년 6월 무렵부터 모조에스핀 브랜드로 여성복을 제조·판매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사용상표로 제시된 표장, 즉 문자·도형 등의 표시는 영문 ‘MOJO.S.PHINE’과 한
청구항 앞부분도 권리범위를 정할까요? | 2026허10063

청구항 앞부분도 권리범위를 정할까요? | 2026허1006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의 청구항 앞부분에 적힌 사용방식은 단순한 설명일까요, 아니면 보호 범위를 정하는 조건일까요?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 구성을 적은 항목입니다. 비슷한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품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하고 무엇을 고정하는지에 따라 권리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6허10063 판결은 두 클램프가 마주보며 사이의 물체를 조이는 특허와, 반대 방향으로 벽면을 밀어 봉을 지지하는 확인대상발명을 비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항 앞부분도 필수 구성이라고 보았고, 문구에 따른 범위뿐 아니라,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같다면 보호하는 균등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허10063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개요: 클램프 특허의 제1항과 확인대상발명을 비교했습니다 원고 A는 특허등록 제1292608호 ‘클램프’의 특허권자입니다. 출원일은 2010년 5월 19일, 등록일은 2013년 7월
꽃 모양 떡국 떡, 어묵 디자인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까요? | 2025허10599

꽃 모양 떡국 떡, 어묵 디자인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까요? | 2025허1059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꽃 모양의 떡국 떡을 디자인으로 출원했는데, 이전에 알려진 꽃어묵 모양이 문제 되었습니다. 재료가 다른 식품이라도 디자인등록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운데 모양, 꽃잎 사이의 홈, 두께를 바꾸었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특허법원 2026. 6. 18. 선고 2025허10599 판결은 꽃어묵의 형태를 떡에 적용하고 일부를 바꾸는 것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물품의 관련성과 기존 떡 디자인, 각 차이가 전체 모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등록거절을 유지했습니다. 2025허10599 거절결정(디) 사건 개요: 꽃잎 다섯 개와 원형 중심부를 가진 떡국 떡입니다 출원인은 2023년 11월 2일 ‘떡국 떡’ 디자인을 제30-2023-43254호로 출원했습니다. 쌀이나 밀가루로 만들며 떡국·떡볶이의 식재료로 쓰는 물품입니다. 설명에는 식용분말을 넣어 다양한 색으로 만들고, 원형 중심부와 나머지 부분을 서로 다른 색으로 제
시상식 이름을 오래 쓰면 상표 식별력이 생길까요? | 2025허10587

시상식 이름을 오래 쓰면 상표 식별력이 생길까요? | 2025허1058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시상식을 여러 해 개최하면서 같은 이름과 로고를 사용했다면, 그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행사 이름이 알려졌다는 사실과, 소비자가 그 이름을 보고 특정 회사의 서비스를 떠올린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에게서 제공되는지를 구별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허10587 판결은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과 영문·원형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문자와 도형 전체에 식별력이 부족하고, 장기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는 자료만으로 출원인 서비스의 출처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허10587 거절결정(상) 사건 개요: 품질인증과 시상 서비스를 위한 상표였습니다 출원인은 한국소비자협회컨설팅 주식회사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제40-2021-0260287호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상표를 이루는 문자·도형 등의 표시를 표장이라고 하는데, 이 출
급수 구멍의 위치 차이, 단순 설계변경일까요? | 2026허10087

급수 구멍의 위치 차이, 단순 설계변경일까요? | 2026허1008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물을 저장한 통에서 식물로 수분을 보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이 나가는 구멍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옮겼다면, 그 차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일까요? 특허의 진보성, 즉 해당 분야의 보통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기존 장치가 왜 그 위치를 선택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6. 10. 14. 선고 2026허10087 판결은 ‘지중 수분공급장치’의 정정된 제9항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행기술의 문제 해결 원리와 급수를 멈추는 구조를 함께 검토한 끝에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청구항을 무효로 한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2026허10087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판단 대상은 정정된 제9항이었습니다 대상은 특허등록 제1990798호 ‘지중 수분공급장치’입니다. 출원일은 2017년 11월 2일, 등록일은 2019년 6월 13일입니다. 땅
묘목 표시봉 부분디자인, 뒷모습 차이도 중요할까요? | 2026허10018

묘목 표시봉 부분디자인, 뒷모습 차이도 중요할까요? | 2026허1001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긴 봉 위에 천을 두르고 띠로 묶은 묘목 표시봉은 단순한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묘목은 어린나무를 말합니다. 앞모습이 기존 제품과 비슷하다면, 뒤쪽으로 드러나는 대나무 부분이나 띠의 배치는 사소한 차이에 그칠까요? 부분디자인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보호받는 부분 전체가 만들어 내는 시각적 인상을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6. 7. 16. 선고 2026허10018 판결은 묘목 표시봉의 상부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면의 수직 노출부와 상하 두 단의 매듭 없는 고리형 띠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표시봉과 나무 보온재 등의 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무효로 한 심결은 취소되었습니다. 2026허10018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보호 대상은 표시봉 전체가 아닌 실선 부분입니다 대상은 디자인등록 제1046545호 ‘묘목 표시봉’입니다. 출원일은 2019년 7월 30일, 등록일은 2020년 2월 14일입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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