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외주업체와 함께 제품을 개발했다면 디자인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비용을 낸 사람, 최종 도면을 그린 사람,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이러한 협업에서 누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인지, 공동출원 원칙을 지키지 않은 등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줍니다.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 함께 개선한 보호필름 부착장치 이 사건의 대상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디자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보유한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등록에 법정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특허심판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특허법원 2024. 11. 21.

선고 2023허12268 판결은 공동출원 규정 위반을 인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