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브랜드가 표시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거래처에 건네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서류도 나중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게만 전달했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이 부정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2후10265 판결에서 매트리스 거래에 사용된 견적서·거래명세서와 상표 사용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서류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표시가 어떤 상품을 구별하고 실제 거래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2022후10265 등록취소(상) 대법원 2023. 5. 18. 선고 1.

사건의 배경: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이 사건은 등록상표에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