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 ‘Sobia’ 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622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해당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해당 상품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거래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판단 구분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고형 비누, 고형화장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인체용 비누 등 인체용 비누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 ”는 ‘Saboo’를 도안화한 것으로서 ‘사부’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의 문자부분 “ ”는 ‘소비아’ 또는 ‘소뱌’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양 호칭에 있어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