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466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이 조항에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1461 판결, 200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