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기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일반원칙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전체관찰 요부관찰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요부를 중심으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을 하고, 보완적으로 요부관찰을 합니다.

'요부'란 물품에 흔하게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공지부분 - 공지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부분 -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경우 중요도를 낮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