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543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는 주지, 저명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과 동일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의 신용 및 명성에 편승하여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출원시인 2015. 1. 13.을 기준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 내지 유사하고, 사용으로 오인 내지 혼동을 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