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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2020허5696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단순한 변형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